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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오히려 근로자보다는 개인 사업자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일까 보통 4대보험 중 2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의 입장에서 4대 보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4대보험의 종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국민연금 :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 연금 제도, 소득 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또는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2. 건강보험 : 고액의 진료비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의료행위 필요시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3.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4. 산재보험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제도.
아까워하지 말고 "국민연금"을 신청하자
첫 구절에 말한 것처럼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직장에서 가입하게 되어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따로 신청하여야만 한다.
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할 수는 있지만 필자는 꼭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길 추천한다.
연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국민연금" 이 자신의 경력을 증빙할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통해 경력을 증빙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경력을 증빙해줄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증빙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떼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만약 납부예외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건강보험" 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임의 계속 가입을 이용하자
근로자였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대한민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기에 자동으로 전환된다 해서 불만을 가질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지역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점수만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에서 지급하여 주기에 프리랜서의 입장에서 비교적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기에,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자.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조건
1.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의계속가입 후 사용기한 3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직장가입자처럼 보험료의 절반만 납부할 수 있다.)
3. 보수월액 보험료는 최근 12개월간 받은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보수월액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4.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 (★ 반드시 유념하길 바란다. 필자는 6개월 혜택을 받고 2개월 납부하지 않아 상실되었다. 속이 많이 쓰리다.ㅠ)
비록 3년에 한 할지라도 보험료의 절반만 낼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프리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21. 7. 1 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일부 직종에 한하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①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신용카드 모집인(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 교사
⑤ 교육 교구 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 방문 점검
⑧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 조종사
⑫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
그리고, 산재보험 또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보험설계사 등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보험설계사
② 신용카드 모집인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 교사
⑤ 교육 교구 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 방문 점검
⑧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
⑩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⑪ 건설기계 조종사
⑫ 방과 후 학교 강사
프리랜서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은 의무가입이 아니나, 사회적 보호를 받기 위해 위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일 것이다.
앞으로 LittleFreeLibrary에서는 프리랜서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계속 투고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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