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세액산출
만약 정규직 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세] 납부로 변경 납부하게 된다.
종합 소득세란 작년 1년(1.1 ~ 12.31) 동안 귀속된 세금에 대하여 이자, 배당, 사업 등의 소득을 종합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경(5.1 ~ 5.31)에 납부 하게 되고,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프리랜서는 소득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데, 종합소득세 납부를 진행하면서 초과적으로 더 납부를 하거나 3.3% 지급했던 새액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금액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연금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액 * 세율
4. 최종세액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세액감면 후 가산세를 포함한 기납부 세액)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으로는 의 순으로 계산을 진행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개인이 하기는 힘듦으로 전문적으로 세무처리를 해주는 곳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며
최소 20만 원에서 50만 원 대까지 매출액에 비례하여 회계사무소에 지불되는 금액이 다르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자신이 간편 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알아야 하고,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문서가 달라진다.
간편 장부 및 복식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자 이면서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자
2.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이면서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3.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미만인 자
만약 프리랜서라면 대부분이 3번 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7천5백만 원 이 넘어간다면 간편 장부 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라면 무조건 적인 복식부기 대상자이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2.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편 장부 대상자 신고 제출 자료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기입하거나, 회계 사무소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 ※ 필자는 회계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아래의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 필수자료 ]
1. 주민등록등본 사본
2. 각 소득별 지급 명세서(홈텍스)
3.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승인 명세서
[ 추가 자료 ]
1. 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2. 기부금 영수증
3. 지방세 납부내역
4. 대출 관련 서류
5. 지원금 보조금 내역
6. 수입 관련 증빙
7. 기타 사업 관련 지출한 비용 중 부가세 신고 시 미제시한 자료
복식부기 대상자 신고 제출자료
복식 부기 대상자라면 수입이 늘어 난만큼 더 깐깐하게 자료를 준비해야만 한다.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기입하기는 어려우며, 회계 사무소를 통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복식 부기 대상자의 준비 자료는 아래와 같다.
[ 필수자료 ]
1. 주민등록등본 사본
2. 각 소득별 지급 명세서(홈텍스)
3.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승인 명세서
4. 사업용 계좌 이력(사업자에 해당)
[ 추가 자료 ]
1. 사업 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2. 기부금 영수증
3. 지방세 납부내역
4. 대출 관련 서류
5. 지원금 보조금 내역
6. 임대차 내역 및 차량 리스 등의 내역
7. 수입 관련 증빙
8. 지원금 & 보조금 내역
9. 자산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내역
10. 기업 인증
11. 기타 사업 관련 지출한 비용 중 부가세 신고 시 미제시한 자료
마치며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프리랜서에게는 세무로 인해 가장 신경쓰이는 달이기도 하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일부 돈을 세금으로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달이니까.
그렇기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공부를 해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모든 프리랜서 들에게 5월엔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앞으로 LittleFreeLibrary에서는 프리랜서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계속 투고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하는 방법(알고 있으면 좋은 Tip) (0) | 2022.06.26 |
---|---|
프리랜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0) | 2022.06.19 |
프리랜서의 종류 (0) | 2022.06.03 |
프리랜서의 기원 (0) | 2022.05.31 |
프리랜서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0) | 2022.05.30 |
- Total
- Today
- Yesterday
- 특수형태근로자
- 출산급여
- 임의계속가입
- 칼럼
- 프로그래밍 언어
- 프로그래머
- 고용보험
- 종합소득세 제출 자료
- 연봉
- 간편장부
- 특고
- 구직
- 지원금
- 에세이
- 융자
- 단가
- 프로젝트
- 자서전
- 신문기고
- 판타지
- 수익
- 복식부기
- 국민내일배움카드
- 작가
- 디자이너
- 프리
- 건강보험
- 프리랜서
- 브런치
- 산재보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