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오히려 근로자보다는 개인 사업자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일까 보통 4대보험 중 2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의 입장에서 4대 보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4대보험의 종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국민연금 :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 연금 제도, 소득 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또는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2. 건강보험 : 고액의 진료비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의료행위 필요시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3. 고용보험 : ..
프리랜서
2022. 6.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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