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세액산출 만약 정규직 근로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세] 납부로 변경 납부하게 된다. 종합 소득세란 작년 1년(1.1 ~ 12.31) 동안 귀속된 세금에 대하여 이자, 배당, 사업 등의 소득을 종합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5월경(5.1 ~ 5.31)에 납부 하게 되고,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프리랜서는 소득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데, 종합소득세 납부를 진행하면서 초과적으로 더 납부를 하거나 3.3% 지급했던 새액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금액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연금보험..
프리랜서
2022. 6.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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